프리랜서 종합소득세·환급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예상 환급액 = 1년 동안 미리 뗀 3.3%(기납부세액) − 실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결과가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납부입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환급 계산
예상 환급액
0원
| 항목 | 금액 |
|---|---|
| 연 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
| 소득금액 (수입 − 경비)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적용 세율 구간 | |
| 산출세액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10%) | |
| 총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3.3%) | |
| 예상 환급액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와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연 수입 입력 — 1년 동안 받은 총 수입금액(3.3% 떼기 전 세전 합계)을 입력합니다.
- 경비·공제 입력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기본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포함)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3.3%)과 예상 환급/추가납부액이 표로 표시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환급 계산 방법
프리랜서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통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당합니다. 이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실제 세금을 계산해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수입 4,000만원, 경비 1,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850만원입니다. 15%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 2,850만 × 15% − 126만 = 301.5만원, 지방소득세 30.15만원을 더해 총 결정세액 약 331.65만원입니다. 미리 뗀 3.3%가 132만원이라면 약 199.65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비가 크면 환급으로 바뀝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3.3 환급은 얼마나 받나요?
환급액은 1년 동안 미리 뗀 3.3%(기납부세액)에서 실제 종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수입이 적거나 필요경비·소득공제가 많아 실제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실제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8,800만원 이하 24%(576만), 1.5억 이하 35%(1,544만) 등 8단계 누진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필요경비는 무엇을 넣나요?
사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재료비, 임차료, 통신비, 외주비, 교통비, 사무용품 등)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필요경비를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누진세율 구조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소득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소득 합산, 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직전 연도(1월~12월)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보통 한 달 내외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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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